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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자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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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르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자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자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상담 및 예약신청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이용자 성명 및 주소
  3. 출산예정일과 입실예정일
  4. 총 이용금액
  5. 기타 이용금액(신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등)
  6.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다른 환불 규정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히는 서비스내역
  8.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이 용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차급)
①계약금액은 기준금액이나 총 이용금액의 10%로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이용자는 입실하는 때나, 입실하기 전에 잔금을 완불하여야 입실할 수 있다.
③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룸에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이용요금은 룸 입실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신생아가 지연 입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정상 지급한다.

제4조 (입실서비스)
①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및 신생아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8. 산모용 옷, 샴푸, 바디워시, 물비누, 타월 등 각종 생활용품 제공

③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악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④원내프로그램은 강사의 변경 등 사업자의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①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입실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출산예정일의 변동 등)
①이용자가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되며 전체 계약기간에서 대체 이용일수는 차감된다.
③저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이용 한 협력병원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한다.

제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악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입실예정일 9일 이전부터: 계악금 전액 미환급
-입실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입실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계약금의 60% 환급
-입실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저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익금을 환급한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 미리 산전마사지와 산전교육, 만삭사진을 짝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제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 사진 광고 또는 계악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단, 원내 프로그램의 변경 등은 제외한.
  2. 산후조리원내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이 입증된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이용자가 개인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위반의 규칙을 적용하여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③산전마사지 및 산후마사지, 한약제공, 만삭사진과 신생아사진 촬영 등 무료서비스는 이용자가 2주 동안 입실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프쿠그램이므로 조기퇴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환급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받는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가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퇴실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계악을 체결하고자 하는 겅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한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3.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⑤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 또는 게시한다.
  1. 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2.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3.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⑥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한다.
⑦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⑧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한다.
②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③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2조 (물건의 보관)
①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 물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 받은 그 밖의 일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는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시설물의 이용) 
①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한다.
②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겅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자급한다.

제14조 (면책)
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0조 (이용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산후리업협회에 먼저 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통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자급하며, 그로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별도의 민형사상 책암을 진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8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확인서명] 위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귀원의 이용약관과 생활수칙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