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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자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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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규정안내

  

입소 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분만 예정일 31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되며, 21~30일 전까지는 60% 환급, 10~20일 전까지는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전까지의 예약취소는 계약금 전액이 미환급 됩니다.
  3. 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위의 보상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입소 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3. 저희 이자르산후조리원 일산점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계약해제에 관한규정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